불법 중개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를 미리 떼이거나 고금리, 사기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상담센터가 접수한 대출사기 피해신고는 2014년 11만5903건에서 지난해 13만5494건으로 1년새 17%나 늘어나는 등 피해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은 설 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 공적 서민대출 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이지론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19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가 출자해 만든 사회적기업으로 서민층에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자신의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상품을 직접 비교하면서 은행권은 0.5∼1%포인트, 제2금융권은 최대 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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