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신용회복 중인 사람이 채무변재금을 2년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을 최대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협약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용회복지원자의 주택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추천한다. 공사는 이들 가운데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전사자금보증 등 주택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자금보증 신청 대상은 신용회복위워회에 채무변재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자다.
보증한도는 ▲2500만원 ▲임차보증급의 80%에서 기존 전세에서 기존 전세자금보증잔액을 뺀 액수 ▲보증신청금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보증상담과 서류접수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컨택센터(1688-8114)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정부 3.0 추진과제인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보증지원 대상자를 찾아 주택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도 “주택금융공사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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