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답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외교부는 "(한일간 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양국 정부 차원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은 합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쌍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본도 앞으로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책임표명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등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 흔들림없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일 양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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