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대출금을 5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전산상 고객님 코드가 막혀 현재 입급이 안됩니다. 이걸 풀어야 입금되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이다.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거나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를 3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유형은 ▲전산오류 해제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 ▲편법대출 진행을 위해 추가 입금 요구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 임대 요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문명한 대출 권유하는 전화를 받는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장매매 및 양도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사기법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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