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설 앞두고 대출빙자·통장매매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감독원, 설 앞두고 대출빙자·통장매매 보이스피싱 주의보

기사승인 2016-02-03 18:54: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고객님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항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한달 임대료 250만원을 드려요”

“저희가 대출금을 5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전산상 고객님 코드가 막혀 현재 입급이 안됩니다. 이걸 풀어야 입금되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이다.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거나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를 3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유형은 ▲전산오류 해제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 ▲편법대출 진행을 위해 추가 입금 요구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 임대 요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문명한 대출 권유하는 전화를 받는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장매매 및 양도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사기법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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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김태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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