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1차 개정판 발간 이후 관련 규정 등 변경내용이 반영됐다. 또 중국 및 일본계 금융사의 최근 활발한 국내진출을 고려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객국 언어로 편찬됐다.
주요 내용으론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발급 ▲체류기간 중 외국인 등록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이 상세하게 기술됐다.
금감원은 국내 외국계 금융사(165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34개) 및 중국 대사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재된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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