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 유예 기간을 1년 늘려주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간이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관련 특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원샷법의 핵심은 선제적이고 자율적이며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라는 점이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이 사후적 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차별화된다.
원샷법은 신용등급이 A등급이나 B등급인 정상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적으로 특례를 주는 것이 골자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 등 최근 어려움을 겪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은 물론이고 건설업과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원샷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했을 때 도와주는 법이므로 지금 당장 어떤 기업에 혜택이 있을지 단언할 순 없다"면서도 "대상이 과잉공급업종인 만큼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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