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패딩 코트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해 방송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중 3분의1가량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NS홈쇼핑이 방송 내용을 믿고 구매한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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