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자로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청년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사업’은 농대·농고생에게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 정착 동기 부여를 제공해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사업이다. 월 120만원의 연수수당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올해부터 추진한다. 39세 이하 농대·농고 휴학생 또는 5년 이내의 졸업생이 지원 대상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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