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CJ헬로비전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주주총회를 26일 열겠다고 밝히자 KT와 LG유플러스가 위법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을 논의하겠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킬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인수·합병을 논의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면서 “추후 주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정부의 승인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방송법 시행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KT 측 관계자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아니지만, LG유플러스와 공식 입장이 같다”고 밝혔다.
양사는 “방송법 제 15조2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SK텔레콤이 주주총회라는 합병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 18조 3항과 고시(심사기준 및 절차) 제 15조에서도 미래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양도 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등 주식취득 후속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양사는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주주총회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사는 특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정부의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주주총회 등 인수·합병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주주·채권자 피해를 빌미로 정부를 압박해 인허가를 끌어내려는 속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강행될 경우 CJ헬로비전 주주와 채권자들은 정부의 인허가 여부를 알지 못하는 불확정적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 또는 채권자 이의제출 동의 의사결정을 해야해 추후 합병이 불허될 경우 피해를 입을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양사는 “이 경우 이미 종결된 주식매매의 무효화나 대금반환 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많고 주주보호를 위해 적용될 만한 판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아전인수’ 해석이라면서 반박했다.
SK텔레콤 측은 방송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SK텔레콤을 실질적 지배자로 전제한 것 부터 틀린 해석”이라며 “CJ헬로비전에 대한 인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합병 주총은 CJ헬로비전 주주인 CJ오쇼핑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 측도 “정부 인허가와 주주총회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번 주주총회는 합병 위해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일 뿐이며 공시 내용에도 정부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수·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인허가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달말 공청회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ideaed@kukinews.com
[쿠키영상] '세쌍둥이 아기+2살배기 여아' 4명의 아기와 악전고투(惡戰苦鬪) 중인 엄마
[쿠키영상] '노출의 여왕'답다 간루루!
[쿠키영상] 엘리베이터 발로 차다가…아래로 추락한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