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고객 의사 상관없이 보유카드만 발급
체크카드 주요 사항 설명안하면 약관법상 문제 소지 있어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A씨(40)는 국민은행 통장을 신규 개설하러 갔다가 직원의 권유에 따라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집에 돌아와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체크카드 외에 자신에게 맞은 혜택이 부여되는 다양한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날 A씨는 같은 은행지점을 찾아가 카드 교환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원하는 카드를 발급받는 데 1주일 정도 소요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A씨가 은행 직원에게 다른 카드를 왜 소개해 주지 않았냐고 묻자, 은행 직원은 지점에서 보유한 카드에 한해서만 당일 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은행 지점에서는 주력 카드나 새로 나온 카드 위주로 보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는 비단 국민은행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등 주요 은행들이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관행이다. 소비자가 체크카드를 요청하면 상품에 대한 설명 없이 은행 창구에서 보유한 카드를 발급하는 식이다.
은행에 있어 자신에게 부가서비스와 포인트 혜택을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가 몫일뿐이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은행 체크카드도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고 발급했다면 불완전판매일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반해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와 혜택 등 주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도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며 “체크카드는 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혜적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상황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다는 것.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카드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며 “연회비가 없더라고 어떤 카드가 있는지 카드별로 무슨 혜택이 있는지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설명 없이 신청서에 사인만 받고 발급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크카드의 경우 은행의 설명 의무가 없더라도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측면에서 주요 사항을 알리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나 부가서비스 등을 담은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로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핵심설명서 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상에 불완전판매 규제 대상인 신용카드 ‘등’에는 체크카드가 포함되지 않아 여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약관법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체크카드의 부가서비스 종류, 교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례별로 면밀히 따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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