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방통위의 거꾸로 타깃 규제… 골목상권도 온기 필요해”

이통유통협회 “방통위의 거꾸로 타깃 규제… 골목상권도 온기 필요해”

기사승인 2016-02-16 14:49:55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시장활성화 위원장

배상용 협회 대외협력 위원장"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휴대전화 중소 유통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정부의 역차별적 시장 규제로 인해 중소 유통점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읍소하며 대형 유통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폰파라치’ 제도 등 규제의 칼날이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 등 대형 유통망보다 중소 유통점에 쏠려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6일 서울 성수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골목 상권만 집중적으로 규제해 시장에 온기가 없고 냉기만 남았다”고 호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지난 1년 동안 판매점의 단말기 판매량은 한 달 평균 60대에서 47대로 줄었고, 판매 수익도 72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유통채널별 단말기 판매 비중은 2014년 1분기 판매점 39%·직영점 35%·대형유통 홈쇼핑 다단계 등 23%에서 2015년 1분기엔 직영점 40%·대형유통 홈쇼핑 다단계 등 30%·판매점 30%로 판매점의 점유율이 줄었다.

특히 중소 유통점 수는 2014년 12월 2만168곳에서 1년 만에 1만8300곳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같은 기간 이통사 전속·직영점이 8424곳에서 9900곳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KAIT가 운영하는 폰파라치 제도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억울하게 신고당해도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에 대한 정보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받게 돼 있어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신고를 당하면 KAIT와 이통사로부터 약 700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받고 또 영업정지, 전산차단, 과태료, 과징금, 단말기 공급중단 및 거래 철회 등 중첩적 패널티를 받아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그러면서 대형 통신업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장려금을 몰아줘도 이를 수당 등으로 변색하면 방통위는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직영점과 오픈마켓 등은 카드 할인·상품권·마일리지 등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협회는 30만원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직영점 리베이트 차등 지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매일 이통사들의 실적을 체크하면서 번호이동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경고하는 등 조절하는게 작금의 상황”이라며 “이통사들은 가입자 뺏기 경쟁보다는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유치에만 전념하고 있어 그 피해를 소비자들과 중소 유통점이 떠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 이통사 직영점, 자회사, 대형유통, 오픈마켓 등 이른바 대기업형 유통점에 대해 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타 산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부는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려 하지만, 이동통신유통시장은 대형·직영 유통점를 장려하고 중소 유통점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게 협회 입장의 요지다.

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정부의 이용자 차별해소나 가계통신비 절감 등의 정책에 적극 공감하며 충실히 단말기유통법을 이행해왔다”며 “하지만 중소 유통점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시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유통점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친절함이 가격 경쟁력을 이기지 못한다”며 “대형유통망이나 홈쇼핑은 15% 추가지원금 외에도 별도 마일리지나 쿠폰 등 가본력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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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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