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CD금리 담합 손배소송 준비 “은행·금융당국 책임져야”

금소원, CD금리 담합 손배소송 준비 “은행·금융당국 책임져야”

기사승인 2016-02-16 13:46: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시중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2012년 시중금리의 CD금리 담합 의혹을 3년 이상 조사한 끝에 협의가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은행에 발송했다.

금융소비자원은 16일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과 관련 “피해자들을 위해 대규모 소송단을 구성하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배상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공정위가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과 통보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며 은행들의 후진적인 행태와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의 무능, 은행과 금융당국과의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밝혀 준 사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2012년부터 CD금리 담합으로 1600명의 ‘CD금리 담합 공동소송’을 접수받아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2년 반동안(2010년 1월1일-2012냔 6월30일) 은행들이 CD금리 4조1000억원의 대출이자 수익을 더 거둬들였으며 이에 관련한 피해자만도 500만명이 될 것이라는 추정자료를 발표했다.

금소원은 이번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결론이 금융소비자원의 담합 주장에 힘을 실어 줬고 금융소비자원의 권익을 지켜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금리를 조작·담합해가며 시장과 소비자를 농락한 은행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즉각 사과하고 응분의 배상 조치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합에 책임을 물어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은행과 금융위는 이번 담합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방관, 묵인, 동조할 경우 전 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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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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