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구?군 세무과 등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 공시가격(안)의 적정여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4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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