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납세자가 건축공사금액의 산출이 어렵고 불편한 것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 시에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공사에 소요된 총공사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신축 취득세 신고 시스템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명세표를 마련해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형 건축공사의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 내외장설비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 기준도 마련해 쉽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납세자가 취득세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과소 신고에 따른 세금부담도 덜고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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