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월 27∼31일 열리는 제4회 치맥페스티벌에서 수제 생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축제장에서의 주류 판매 허용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올해 100만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은 그동안 다양한 업체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치킨과 달리 맥주는 주세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의 제약으로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맥주를 제외한 국산 캔맥주는 몇 종류 되지 않고 합법적 판매를 위한 복잡한 유통구조는 맥주값 상승을 불러와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치맥축제에서 수제맥주를 비롯한 다양한 맥주가 합리적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축제의 성공을 좌우하다고 판단, 맥주판매를 위한 규제개선에 뛰어들었다.
관계 법률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지역축제에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시설기준을 정해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주류판매 관련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선례가 전혀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규제개혁추진단은 법적용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함은 물론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 한편으론 낭비와 빈약한 콘텐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10여 차례 방문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생맥주는 물론 소규모 맥주제조자로부터 구입한 맥주(수제맥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공식적 회신을 받은 것.
국세청의 답변을 받은 규제개혁추진단은 곧장 축제 개최장소를 관할하는 달서구청을 방문해 축제 개최 시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축제 담당부서인 대구시 농산유통과는 물론 식품관리과, 공원녹지과, 달서구 위생과, 달서구 건축과, 두류공원 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축제행사를 위임받아 실제로 축제를 집행하는 (사)한국치맥산업협회와 수차례의 합동회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치맥 축제에 생맥주와 수제맥주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모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가칭)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의 초안이 마련됐으며, 달서구 위생과에서는 몇 가지 실무적 검토 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치맥축제 기간중의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이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역 축제를 준비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축제기간 중 생맥주 및 수제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개혁으로 인해 치맥페스티벌의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도 전년대비 1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대구시에도 독일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를 능가하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올해 제4회 치맥 페스티벌을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대구를 외국에서도 ‘다시 찾고 싶은 명품도시’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열린 치맥페스티벌에는 88만명이 찾아 캔 맥주 70여 만개가 판매됐다. gd7@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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