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CMB상대 재송신 금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지상파 3사, CMB상대 재송신 금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기사승인 2016-03-23 15:42: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KBS·MBC·SBS 지상파방송 3사가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가처분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유료방송사들과의 재송신료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가처분 인용 시 케이블이 신규판매를 사실상 할 수 없어 손해가 적지 않은 점, CM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종전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협상 타결 시 인상분을 소급 정산하겠다는 입장인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3사는 지난해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유료방송사들과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당재송신료(CPS)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MB를 상대로 디지털지상파방송 채널을 포함한 방송상품 신규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CMB는 기존 계약내용에 준해 재송신료를 계속 지급하고 향후 협상 타결 시 차액을 소급정산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재송신 분쟁해결을 사업자 간 저작권 행사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당사자 협의나 동의여부에만 좌우되고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지상파방송 3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재송신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지상파재송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 사업자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입법적·행정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시장질서와 거래조건에 관한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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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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