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 부모직업 기재 24명 확인… “합격 취소 어려워”

로스쿨 입시, 부모직업 기재 24명 확인… “합격 취소 어려워”

기사승인 2016-05-02 17:11: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법관이나 검사장, 판사 등의 자녀와 친인척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천여 건의 입학전형 조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합격자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했다. 이들은 시장·법무법인 대표·공단 이사장·지방법원장의 자녀와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조카였다.

특히 시장 자녀는 해당 로스쿨의 입시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됐는데도 신상을 적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의 경우 해당 로스쿨 입시요강에 신상 기재 금지 조항이 없었다.

19명은 대법관이나 시의회 의원, 공무원, 검사장, 판사 등이라고 기재했지만, 이름이나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중 법조인과 시의회 의원, 공무원의 자녀· 친인척 7명은 인적사항의 기재를 금지한 입시 요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시장 자녀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입시요강을 어기고 신상을 기재했다.

교육부는 학교 측이 기재를 금지했다고 해도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점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외부 법무법인 등에 자문한 결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해도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합격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로스쿨 학생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 및 정성평가 요소의 실질 반영비율 공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ivemic@kukinews.com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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