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대표 사위 L씨, ‘마약 거래’ 정황 포착… 자금 출처 구설수

김무성 전 대표 사위 L씨, ‘마약 거래’ 정황 포착… 자금 출처 구설수

기사승인 2016-05-03 10:30:5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마약파동을 일으키고도 집행유예를 받으며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사위 L씨(39)가 서울 강남 유명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6년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해당 나이트클럽이 마약거래 의혹이 잦았던 점을 감안할 때, L씨가 단순 마약투약뿐 아니라 마약거래까지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울러 L씨가 유명 나이트클럽에 지분투자한 자금의 출처를 놓고 김무성 전 대표와의 연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L씨는 1대 지분권자인 A씨와 공동으로 2007~2012년 나이트클럽 미납세금 31억5000만원을 납부한 뒤 동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을 건 날은 L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들이 기소되던 2014년 7월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달 29일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체납액 중 일부인 7억여 원을 L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2012년 L씨가 마약공급책 등과 필로폰을 집단 투약했던 차량의 주차 장소로 거명된 곳이다. 이러한 정황은 앞서 5종의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바 있는 L씨가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것과 엮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동업자인 Y씨가 인근 클럽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빈번히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때 L씨가 단순 처벌받은 데에 석연찮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수사가 단순 마약투약 사건이 아닌 마약거래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씨는 마약투약 15번 중 6번을 강남 일대 클럽과 주변 도로에서 행했고, 다른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 매매를 한 적도 있다.

검찰은 2011년 조세포탈 혐의로 해당 나이트클럽을 수사할 당시 L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약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 어디에도 ‘나이트클럽 사업자’라는 표현을 없다. 2007년 6월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갖고 있던 L씨는 이듬해 11월 지분 35.8%를 늘리며 총 40.8%의 지분으로 2대 지분권자가 됐다.

L씨는 사업 초기 디스크자키(DJ) 섭외 및 홍보를 맡기로 했다가 2대 소유주가 된 뒤부터는 나이트클럽 건물주와의 임대차나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로 전면에 나서게 됐다. 동아일보는 L씨가 나이트클럽 지분을 확대할 때 투자한 25억 원의 출처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해외유학을 마치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30세 청년이 1년도 안 되어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에 30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검찰은 L씨에 대한 2011년 탈세 수사나 2014년 마약 수사 때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L씨가 돌연 동업자의 세금까지 대납한 배경도 의문점으로 지적된다. 수억 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L씨의 대납이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이트클럽 최대 지분을 가진 A씨는 2008년 폭력용역을 동원해 경쟁 나이트클럽 부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기도 했다.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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