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남편 청부살해범…13년 만에 검거

보험금 노린 남편 청부살해범…13년 만에 검거

기사승인 2016-05-03 11:15:55
[쿠키뉴스 경북=최재용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청부 살해한 아내가 범행 1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A씨(6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부탁을 받고 함께 청부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A씨 여동생 B씨(52)와 지인 C씨(57), D씨(56)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년 전인 2003년 2월 B씨에게 자신의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공모해 C씨의 중학교 동창인 D씨에게 보험금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D씨는 2월 23일 오전 1시40분께 경북 의성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 중이던 A씨 남편을 자신의 1t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남편 사망 후 A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 3곳에서 5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중 4500만원을 D씨에게 줬다.

경찰은 당시 뺑소니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해 자칫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초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과 계좌 분석,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죄 혐의점을 찾았고, 결국 B씨 등은 범죄 혐의를 자백했다.

경북경찰청 강병구 미제수사팀장은 “뺑소니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살인사건은 지난해 7월31일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다행히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검거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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