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동료 교직원 B(32·여)씨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를 두고 “아파 보인다. 쟤 남자랑 못 자서 아픈 거 아니냐”며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날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교 C(33·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성격이 좋아 보인다”며 C씨와 강제로 입맞춤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3월 인천대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C씨 등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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