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모 식당 업주 A씨(여)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5분께 충북 영동군 황간휴게소에서 화물차운전자 B씨(48)를 승합차량에 태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데려와 술을 판매한 뒤 음주운전이 예상되면서도 다시 화물차량이 있는 휴게소로 데려다 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9%로 나타났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힘들거나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술을 판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조희현 경북경찰청장은 “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 한다’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시행 이후 전국 첫 사례로, 앞으로 고속도로휴게소와 고속도로톨게이트 등에서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