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일명 예강이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제도에 ‘중상해’를 포함하면 의료진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계류된 상태다.
특히 오는 5월29일에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제도’는 자동으로 폐기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윤주(고 전예강 양 어머니)씨는 “예강이는 떠났지만 의료사고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2년 6개월을 뛰어왔다. 특히 중상해 의료사고가 꼭 포함돼야하고, 국민들이 마음놓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전예강 어린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다 7시간 만에 사망했으며, 같은 해 11월 가수 신해철씨도 의료사고로 숨진 바 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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