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및 중상해 포함 ‘예강이 법’ 폐기 위기

사망 및 중상해 포함 ‘예강이 법’ 폐기 위기

기사승인 2016-05-12 17:39:55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예강이 법)이 19대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일명 예강이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제도에 ‘중상해’를 포함하면 의료진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계류된 상태다.

특히 오는 5월29일에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제도’는 자동으로 폐기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윤주(고 전예강 양 어머니)씨는 “예강이는 떠났지만 의료사고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2년 6개월을 뛰어왔다. 특히 중상해 의료사고가 꼭 포함돼야하고, 국민들이 마음놓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전예강 어린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다 7시간 만에 사망했으며, 같은 해 11월 가수 신해철씨도 의료사고로 숨진 바 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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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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