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인권침해 처벌’ 학칙에 규정… 행사 책임자 등 연대책임 부여

대학 내 ‘인권침해 처벌’ 학칙에 규정… 행사 책임자 등 연대책임 부여

기사승인 2016-05-12 16:23: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앞으로 대학 내에서 가혹행위를 비롯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물론 행사 책임자로 지정된 학생과 교수도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을 마련해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학과 행사, 단과대학·대학 전체 행사 등에 대해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 교수가 책임자로 지정된다.

책임자는 인권 침해 사고가 일어날 경우 연대책임을 지며, 대학은 책임자로부터 사전에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는다.

대학은 해당 가해자는 물론, 연대책임자를 징계하는 내용과 해당 활동 운영 중지 및 폐쇄,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 규정을 학칙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이 학칙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에 이런 내용이 규정되면 대학에서도 사고 대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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