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 재탈환

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 재탈환

기사승인 2016-05-17 18:21: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롯데면세점이 2년 만에 다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17일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4곳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최종평가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80%, 입찰가격 20%를 합산해 결정됐다.

김해공항 면세점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입찰에서 신청 기업이 없어 유찰됐었다. 공항공사가 최저 임대료를 10% 인하해 427억 4600만원에서 384억 7140만원으로 줄어든 후 지난 12일 3차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을 포함한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공항에 처음으로 면세점이 들어선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세계에 사업권을 내줬다. 신세계는 적자가 이어지자 지난 2월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이번에 입찰 공고가 난 김해공항 DF1(화장품·향수) 구역은 980㎡(약 300평) 규모로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DF2 구역은 현재 글로벌 면세업체인 듀프리의 한국 자회사가 중견·중소기업 자격으로 우회 진출해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해국제공항이 면세점 사업에 있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발전은 물론 김해국제공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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