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폐기되나...법제위 안건상정 못해

'사시 존치' 폐기되나...법제위 안건상정 못해

기사승인 2016-05-17 19:42: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사시 존치' 여부가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끝내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논의를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에 의해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오신환 관악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71조를 근거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과 같은당 김진태 의원이 변호사시험법 전체회의 논의를 요구하자 야당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서영교 의원이 2014년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우윤근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 3건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통과가 19대 국회에서 요원해지면서 현행법상으로는 내년에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치러지지 못할 수 있다. 내년에는 1차 시험 없이 올해 1차 시험을 이미 합격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2,3차 시험을 치른뒤 최종 50명을 선발하고 폐지된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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