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하루 중 7시간까지 어린이집을 통한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일반(최대 12시간)의 경우 ‘종일반 보육 자격’을 얻어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상으로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홑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신청을 받겠다고 19일 전했다.
복지부는 건강 및 고용 보험과 구직 급여, 의료 급여 등 전산 기록을 바탕으로 1차 선별 작업을 거쳐 맞춤형 보육대상 아동 71만 명의 43%인 31만 명을 종일반 대상자로 판정해 통지한 바 있다.
홑벌이면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한 부모·조손 가구 △저소득층 가구 △다문화 가구 △자영업자 △농업어인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이다.
종일반 자격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할 수 있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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