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96.86% 반대… “불법 동의서 징구에 대해 고소할 것”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96.86% 반대… “불법 동의서 징구에 대해 고소할 것”

기사승인 2016-05-26 16:43: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기업은행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672개 분회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6.86%의 반대로 부결됐다.

기업은행 노조는 총조합원 9368명 중 투표불가자를 제외한 7816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반대는 7571표(96.86%), 찬성 220표(2.81%), 무효 25표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확인된 이상, 불법 이사회를 통해 사측 일방으로 의결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무효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며 “개별 동의서 징구와 불법 이사회 개최 등에 앞장선 지점장부터 은행장까지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노조는 지부 자체의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 불법사례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5월 23일 개별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가해진 강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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