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주목되는 과제는 ‘살생물제 관리 강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국내에만 발생한 것은 법령의 미비로 살생물제의 제품의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살생물제(Biocide)는 ‘사람과 동물을 재외한 모든 유해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방부제, 보존제, 항균제 등이 이에 속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살생물제 관리법이 있어 살생물제 활성성분에 대한 등록 및 평가제도를 실시, 살생물 제품에 대해서도 안정성평가를 통해 허가받도록 규정하며 미국 정부도 이와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살균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축사소독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담당하는 등 살생물제재에 따라 소관 부처가 상이하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이러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성분위해성 평가부터 인증, 그리고 관리단계까지 부처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소시효의 예외적 규율문제’도 지적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사건 사망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95명 중 절반 이상이 사망시점이 단순과실치사죄로 공소시효 5년을 넘겼으며,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를 기소할 경우에는 2016년 2월 기준으로 사망피해자 24명이 공소시효 7년을 넘겨 배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역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책임자를 파악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 · 제조물공급시부터 10년간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어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시효를 흘려버린 책임이 상당부분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관련한 법을 개정하거나 마땅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 알권리 강화 △입증책임완화의 문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문제 △사법방해죄의 도입문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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