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교조 임원과 조합원 등 45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전임자 직권면직(해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원이 청와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이동했다.
경찰은 이를 미신고 불법 행진으로 보고 3차례 해산명령을 했다. 경찰은 이에 불응한 참가자 3명을 오전 11시43분께 해산명령 불이행 혐의로 연행해 구로경찰서로 이송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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