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훔쳐봤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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