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제품에 대한 환경·에너지 규제는 국내 중소기업에 강력한 수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와 함께 유해물질 규제 등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해외규제에 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 관련 밀착지원 서비스는 1) 2019년부터 확대되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규제(RoHS II) 관련 시험분석 지원 서비스와 2) ICT 제품 전주기(생산, 사용, 폐기)에 걸쳐 각 단계별 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로 구성된다.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서비스는 공모를 통해 30개 제품을 선정, 전문시험기관의 시험분석을 통해 ICT제품 또는 부품내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고, 유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의 발굴과 공급망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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