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개정안은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두겠다는 내용이다.
이견을 제기한 소비자단체는 특히 이미 19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 된 바 있으나, 어떤 연유인지 법령 개정이 아닌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지침 개정의 재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4일 서울YMCA에 따르면 지금껏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당연 위법으로 보아왔고, 현행 공정거래법 또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합리의 원칙에 따라 최저 재판가 유지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사지침 개정 근거로 거론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정당한 이유”와 그 이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제반사정(상표 간 경쟁 활성화 여부, 가격 외 서비스 경쟁 촉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례가 제시 된 바 없다. 이는 행정단계에서의 심사를 통해 면죄부를 주어도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기준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울YMCA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 할 만큼 충분한 사례들이 집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위법성 판단을 법률이 아닌 심사지침에 의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귀속시키는 것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지금까지 해 온 공정위의 관련 입법노력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행정단계가 아닌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며, 향후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정한 후 그 세부사항과 판단을 심사지침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