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6일 오전 11시 한국소비자원에서 한-태국 양국 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소비자가 태국 여행이나 인터넷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원활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날 업무협약식을 위해 태국 총리실 엑 앙싸나논(Aek Angsananont) 차관과 암펀 옹씨리(Umpon Wonsiri) 소비자보호청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가 태국 여행이나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태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태국 소비자보호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태국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입은 소비자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