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국제스포츠중재소에 올림픽 출전 중재 신청… “국제 규율상 충분히 징계 받아”

박태환, 국제스포츠중재소에 올림픽 출전 중재 신청… “국제 규율상 충분히 징계 받아”

기사승인 2016-06-17 19:16:58

박태환(27)이 대한체육회의 ‘출전불가’ 방침에 불복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정식 중재를 진행하게 됐다.박태환 소속사인 팀지엠피는 17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존치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더는 체육회 선의에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부득이 이런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사용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를 받고 18개월 만인 지난 4월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 남자 일반부에 출전했다. 이 대회에서 100m, 200m, 400m, 1500m를 석권한 박태환은 여전히 자신이 ‘대한민국 넘버원’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상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했다. 징계는 지난 3월2일 풀렸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도핑 선수는 징계 만료 이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박태환의 리우행은 좌절됐다.

앞서 박태환은 4월 광주 대회가 끝난 직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부당하다며 체육회를 제소했다가 일시 보류했다. 그리고 이번 체육회의 최후통첩에 다시 중재를 재개했다.

박태환의 부친 박인호 씨는 “체육회 입장을 이해한다. 도핑의 문제점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규율에 따라 이미 징계를 받았다. 한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도핑 중요성을 강조하려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중재가 시작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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