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들이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에 나선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7세대 골프 1.4TSI' 소유주들을 모아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된 차량을 불법 개조해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작년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들과 법무법인 바른은 정부가 아우디폴크스바겐 측과 진행 중인 리콜 절차를 중단하고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조만간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