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조는 23년 만에 현대자동차 노조와의 연대투쟁도 예고하고 나섰다.
업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쟁의발생을 결의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0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교섭에서 시간을 끌고 사장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아 조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파업 수순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지역 노동계는 분석하고 있다.
노조의 신청에 따라 중노위 조정 절차는 앞으로 10일 동안 진행된다. 조정 기간에 조정회의는 통상 두 차례 열리게 된다.
노사 양측 관계자가 출석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면 조정위원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시도한다. 하지만 조정위의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되고, 중노위는 '조정중지'나 '행정지도' 등 2가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는 노사의 이견이 너무 커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반대로 노사의 협상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를 내리게 되며, 이때는 노사가 다시 교섭해야 한다. 이같은 행정지도에도 노조가 파업할 경우엔 불법이다.
결국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하기 위해선 재교섭을 벌이고 조정위의 조정을 다시 거쳐 조정중지 결정이 나와야 한다.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7월께 실제 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는 내용은 △기본급 9만6712원 인상 △노조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전년도 퇴사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조합원 해외연수 지원 등이다. 일부 사업부 분사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멈추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대량 해고 등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 공동 투쟁을 결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차 노조의 공동 투쟁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노조의 파업 방침에 울산 경제계는 물론 협력사 직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내협력사 한 근로자는 "노조가 파업을 해 회사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사 직원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울산=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