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 민원설명회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 민원설명회

기사승인 2016-06-23 15:47:4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 설명회’를 23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공동으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 관련 정책 추진현황 안내 ▲향후 업무 추진계획 공유 ▲수입업 시행 후 변화되는 사후관리 방향 안내 ▲수입품목갱신제도 설명 등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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