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집회 중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붙잡힌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19명 중 K(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3일 울산시 남구 매암동의 한 기업체 공장 신축현장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근로자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K씨의 체포에 항의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의경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플랜트노조는 이날 공사업체 측이 공장 배관공사 등에 다른 노조 조합원을 고용한 것에 반발해 조합원 고용과 공사업체 관계자 면담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울산=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