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중 3명 공동주택 거주… 31%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

국민 4명중 3명 공동주택 거주… 31%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

기사승인 2016-07-08 10:33:14

국민 4명중 3명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그 중 31%는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경기도 하남시 층간 소음 살인사건에 빗대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현재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층간 소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거나 항의 받은 경험, 그리고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층간 흡연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한국갤럽이 2016년 7월 첫째 주(5~7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재 살고 있는 주택 형태를 물은 결과 '아파트/주상복합'(55%), '연립/다세대/빌라'(17%) 등 공동주택 74%, 단독주택 26%로 나타났다. 연령별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20~40대에서 80%를 넘었고, 50대는 71%, 60대 이상은 57%였다.

공동주택 거주자 741명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층간 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12%, '조금 심각하다' 18% 등 3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39%,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29%였다. 

현 거주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남성(26%)보다 여성(35%), 특히 상대적으로 집안 체류 시간이 긴 가정주부(42%)에서 많았다. 

지난 2013년 2월 서울 중랑구·양천구 층간 소음 살인 사건 발생 직후 조사에서는 42%가 '심각하다'고 답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1%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층간 소음 저감을 강점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불과 3년 5개월 만에 공동주택 상당수에 차음(遮音) 시공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층간 소음 심각성 인식이 감소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정도로 추측된다.

첫째,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각심 제고와 자구책 마련이다. 분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지만 2013년 연이어 발생한 층간 소음 살인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 언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 층간 소음에 대한 주의 당부와 이웃 간 배려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이러한 노력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사 시기의 계절적 차이다. 2013년은 겨울인 2월, 올해는 여름인 7월에 조사가 이뤄졌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층간 소음 관련 민원이나 분쟁은 겨울에 집중된다고 한다.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층간 소음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거주자 중 23%는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항의한 적이 있고, 이웃집으로부터 항의 받은 적 있는 경우는 19%로 나타났다. '항의한 적 있다'는 응답은 30~50대(약 25%)가 20대와 60대 이상(20% 미만)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항의 받은 적 있다'는 40대(30%)에서 두드러졌다. 

층간 소음 관련 민원 분석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소음 유발 원인 1순위로 꼽히는데, 40대는 유·청소년 자녀 부모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다.

현 거주 주택의 층간 소음 심각성 인식은 2013년보다 감소했으나, 이웃집 항의 경험률에는 큰 변화 없었다. 참고로 2013년 조사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17%가 '층간 소음 때문에 이사를 고려한 적 있다', 60%는 '천만 원 더 비싸더라도 층간 소음 적은 아파트를 사겠다'고 답한 바 있다. 

최근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호흡기 질환과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 소음과 더불어 층간 흡연의 폐해도 자주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연면적 150㎡(45평) 이상의 모든 식당, 커피숍, 술집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됐고,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술집, PC방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상업시설뿐 아니라 '금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 구역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거주자 중 42%는 층간 흡연, 즉 이웃집 사람이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층간 흡연 피해 경험은 남성(34%)보다 여성(51%), 연립/다세대/빌라 거주자(33%)보다 아파트/주상복합 거주자(46%)에서 더 많았다. 

연립/다세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저층이어서 집밖으로 나가 흡연하기 쉽다. 그러나 대규모 고층 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금연 구역인 경우가 많아 집밖에서도 마땅히 흡연할 곳이 없고 실내 흡연할 경우 인접 세대 수가 많아 피해 범위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