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시장 급성장… 정부, 시장 육성 ‘가이드라인’ 마련

P2P대출시장 급성장… 정부, 시장 육성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승인 2016-07-13 22:20:38


개인간(P2P)대출 시장이 최근 핀테크(금융과 IT 융합) 붐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P2P대출이란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일반 투자자부터 자금이 받아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금리로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기존 금융사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저금리 기조 속에서 투자자와 금융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육성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행정지침) 제정에 나섰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P2P대출이 제도권 금융으로 도약할 수 있든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커지는 시장규모…몇 개월 사이 2배 이상 성장 

P2P대출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국내의 경우 P2P대출 업체는 20개 정도다. 아직까지 P2P대출을 규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1개 업체를 제외한 19곳은 대부업으로 등록해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다. 3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723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말(350억3000만원)에 비해 3개월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대출 1건당 평균금액도 970만원에서 221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성장세는 해외 시장도 다를 바 없다. 지난해 연말 기준 P2P대출 잔액 규모는 중국 667억달러(76조4400억원), 미국 120억달러(13조7700억원), 영국 35억달러(4조100억원), 일본 5억달러(5700억원) 수준으로 1년전보다 갑절이 넘게 성장했다. 특히 중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개인·자영업자의 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난 2014년 157억달러였던 시장규모가 지난해 4배 넘게 커졌다.

이는 P2P대출이 초기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지 못하는 벤처기업, 일반인 등의 자금조달수단에서 최근 고신용자와 부동산담보대출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늘어나는 금융사고, 시장 규제 움직임

시장이 커지면서 금융사고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커졌다. 지난달 미국의 최대 P2P대출 업체 렌딩클럽에서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 2200만달러(252억) 규모의 부당대출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렌딩글럽 창업자이자 P2P대출의 선구자로 알려진 르노 라프량셰 CEO가 퇴진하게 됐다. 중국도 허위정보를 활용한 대출사기, 중개업체 도산, 고객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금융당국은 P2P대출 시장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지양해 왔다. 따라서 P2P업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없다. 다만 대출채권발행과 대출행위 등과 개별 금융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은행비밀법, 이자제한법 등을 적용했다.

이런 미국에서도 최근 P2P대출관련 금융사고가 터진 후 규제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월 미국 재무부는 ‘온라인 대출시장의 기회와 도전’이라 보고서에서 P2P시장의 발전을 위해 신용평가기술 성숙, 차입자 정보공개와 은행비밀법간 조화, 사이버 보안강화, 투자기반 확대, 정부부처간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도 핀테크산업 육성과 개인 및 자영업자 대출 수요 해소 등을 이유로 P2P대출 규제에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대출사기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자 중국 금융감독기관인 은행감독위원회에서 ‘네트워크 대출 정보 중개기구 업무활동 관리 잠행방법’을 제정,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P2P업체 등록의무 부과, 확정수익 보장 및 거짓과장광고 금지, 고객자산 분리예치, 투자자보호, 차입자와 업체 기본정보 공시 등을 담고 있다.

◇한국, P2P대출 제도화 첫발… 가이드라인 신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영국이나 미국, 중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처럼 별도로 법을 제정하지 않고 대부업법 등 관련법에서 P2P대출을 규제했다. 법의 부재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야기했다. 

최근 정부는 P2P대출 시장에 대한 이런 정책기조를 바꿨다. 이날 초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P2P대출시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다각적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를 포괄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금융위, 금감원,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P2P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및 투자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확정수익보장 거짓과장 광고 금지, 상품 및 업체 정보 공시, 개인정보 보호 등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면 업계 및 전무가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성장에 따라 투자자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규정보다는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제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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