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아파트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30일 경남 통영 한 아파트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음 날 오전 빈집에 들어가 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 360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 2개월간 영남지역에서 3차례 같은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재경보기와 모양이 흡사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아파트 주민을 감쪽같이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