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정보 비대칭 해소 나서… 출자금·절세상품 등 안내 명시화

금감원, 금융정보 비대칭 해소 나서… 출자금·절세상품 등 안내 명시화

기사승인 2016-07-18 18:39:03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 핵심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절세금융상품의 종류와 가입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제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9가지를 18일 발표했다. 

우선 상호금융에 대한 핵심설명 제도 도입 등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고객이 출자금 납입 전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출자금 납입 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토록 한다.

ISA,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호금융 출자금 등 절세금융상품의 종류와 유의사항을 금감원 및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소비자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정보 제공 내용은 금융상품별 세제혜택의 주요내용, 가입대상, 가입금액한도, 가입시 유의사항(의무가입기간, 수수료 등) 등이다. 

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보험상품을 선택해 상품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 비교공시에 필터링 기능을 추가한다. 또 보험금 지급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시 보장병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정보와 관련한 오류사항에 대해 정정기회를 부여해 소비자 불이익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는 국민들이 금융 피해사례 및 예방법 등을 제보하는 쌍방향 정보제공 사이트로 개편하고 피해금의 창구인출 저지, 사기범 현장검거 협조 사례 등 금융사기 예방 우수사례도 발굴·전파한다. 

마감시간 10분전부터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방안 등 ATM 마감시간에 대한 사전안내도 실시된다.

이밖에 ▲신용관리체험단 운영 ▲금융·경제정보 제공방법을 웹툰, 카드뉴스, 카카오스토리 등으로 다양화 ▲온라인 금융교육과정 도입과 같은 사이버 금융교육 강화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됐다며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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