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이혼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수 나훈아가 세 번째 조정기일에 법원을 출석했다.
가수 나훈아는 18일 오후 4시, 경기 여주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모습을 비췄다. 이날 조정에서는 아내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비공개로 다뤄졌다.
정씨는 2011년 8월에 나훈아가 8년 동안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데다가 불륜까지 저질렀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이어왔고,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2014년 10월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두 차례 합의 이혼을 권유했지만 두 사람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은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4월26일과 6월7일에 이어 오늘(7월18일)까지 총 세 차례 조정이 진행된 것.
그러나 이날 조정에서도 좀처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