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 법적 근거 마련… 9월중 국회 제출

‘방과후학교 운영’ 법적 근거 마련… 9월중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16-07-19 12:37:37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의 형태로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방과후학교의 운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정도로 올려져 있고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행·재정 지원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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