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피고인 40년 징역

'관악구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피고인 40년 징역

기사승인 2016-07-24 13:51:49

관악구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40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척 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3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A(당시 14)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 졸라 숨지게 한뒤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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