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번 주에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소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해 법인세와 가산세, 주민세 등 253억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계획이다.
허위 회계자료가 만들어진 회사는 롯데케미칼에 합병된 KP케미칼이다.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세금 환급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허 사장이 개입했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롯데케미칼 공동대표이사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했는지도 허 사장에게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회장의 측근 인사들인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사장), 이원원 정책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등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정부 상대 소송사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협의로 구속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