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XF 2.2D가 연비를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규어 XF 2.2D는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수준보다 7.2% 부족했다.
해당 자량은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XF 2.2D 모델로 총 1,195대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관계자는 "재규어 XF 2.2D 차량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결과를 수용하며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딜러를 통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개별 연락을 취해 모든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모든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에는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