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명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씨, 보육교사, 학부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영유아보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총 5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녀 4명을 보육아동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K(37·여)씨 등 보육교사 3명을 정식교사로 꾸며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