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변호를 맡았던 손수호 변호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9일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서울 중앙지검에 손수호 변호사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수호 변호사는 이진욱의 성폭행 고소 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았지만, 지난달 24일 새로운 관계의 발견,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공식 사임했다. 이 과정에서 손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임 사유를 알렸다.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이를 문제 삼아 “보도자료를 통해 사임 사유를 언론에 알린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 변호사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 A씨의 신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고, 이진욱과 A씨의 휴대전화 메지시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의 사임사유가 언론에 보도돼 A씨의 무고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욱은 지난달 7일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 당했으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무고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