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 공격한다며 이웃집 개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벌금형

자신의 개 공격한다며 이웃집 개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벌금형

기사승인 2016-08-18 14:14:09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자신이 키우는 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맹견을 기계톱으로 죽인 50대에게 파기환송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장판사 최규일)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2심과 달리 재물손괴뿐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맹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자신의 개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328일 김씨는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소재 자신의 자택으로 침입한 로트와일러(맹견)가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자 기계톱으로 맹견의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적용을 엄격히 해석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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